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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>의무자조금 설치 가입동의와 별개로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품목은 해당 품목  전체 농수산업자가 납부적용 대상입니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*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품목의 경우 농산업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의 금액을 납부해야 함(농수산자조금법 제19조제1항)</div><div><br></div>
<div>의무자조금단체에서 해당 품목 산업 발전을 위한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, 유통구조 개선, 수출확대, 소비촉진, 교육 및 정보제공, 품질 및 생산성 향상, 안정성·경쟁력 제고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.</div>
<p></p><div style="language:komargin-top:0ptmargin-bottom:0ptmargin-left:.38in text-indent:-.38intext-align:leftdirection:ltrunicode-bidi:embedmso-line-break-override: noneword-break:break-hangulpunctuation-wrap:hanging"><div>「민법」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농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입니다.(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3호)</div><div><br></div><div>① 의무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임(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9호)</div><div>② 임의자조금단체는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임(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10호</div><div><br></div></div><p></p>
<p>자조금단체가 농산물의 소비촉진, 품질향상,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  </p><p>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·운용하는 자금입니다.</p><p>(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4호)</p><p> </p><p>- 정의 : 이익집단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기금을 농산업자, 정부, 관련업자 등이 함께 조성한 기금 </p><div><br></div>
| 번호 | 제목 | 작성일 | 작성자 |
|---|---|---|---|
| 45 | 밤 의무자조금 고지서를 받았는데요? | 2025.10.29 | 방문자 |
| 44 | 지자체 자조금 납부현황 및 경작신고율 요청 | 2025.10.29 | 방문자 |
| 43 | 단호박 자조금 가입이 있나요? | 2025.10.21 | 방문자 |
| 42 | 지자체에서 자조금 납부확인을 하고싶습니다. | 2025.10.17 | 방문자 |
| 41 | 블루베리의무자조금 | 2025.10.04 | 방문자 |
| 40 | 문의 드려요 | 2025.09.21 | 방문자 |
| 39 | 문의 드려요 | 2025.09.21 | 방문자 |
| 38 | 문의 드려요 | 2025.09.21 | 방문자 |
| 37 | 키위 자조금 이의신청서 | 2025.07.01 | 방문자 |
| 36 | 떫은감 이의신청서 | 2025.06.23 | 방문자 |